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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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광고대행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광고대행업(서비스업)의 사업개시일은 계약에 따라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소비46015-51, 1999.2.6)를 참조하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업을 하는 서비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어떤 날로 보는지 묻는다. 계약에 따라 실제로 광고대행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계약체결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른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가맹점이 받는 후원수당에도 부가세가 붙는가?
가맹점계약에 따라 특정 사업자의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물품의 판매,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대행, 여행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사업자가 소매이익 외에 후원수당 형태로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대가가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물품 판매, 교육대행과 여행비 지원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반환되는 상가활성화기금은 과세대상인가?
과세되는 집단상가 관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에 관계없이 차후 상인들에게 반환되는 상가활성화기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상가 관리법인이 상인에게 반환할 상가활성화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와 관계없이 차후 반환되는 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3팀-1838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 같은 보세구역 안의 재화·용역 공급도 과세대상인가?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 공급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보세구역 안에서 이루어진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

5 같은 보세구역 내 거래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보세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화나 용역 거래의 부가가치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보세구역 내 거래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다만 거래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6 1998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은 계속 면세인가?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이 1999. 1. 1 이후 계속되고 그 대가를 1999. 1. 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 12. 31 이전 시작한 설계·감리용역의 이후 대가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용역이 1999. 1. 1 이후 계속되고 이후 대가를 받아도 면세된다.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의 제공이 1998. 12. 31 이전에 개시되어야 한다.

7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4항에 의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면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면제되며 시행 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과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의 시행령 및 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 2001년 7월 이후 시작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되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과 2001.04.03.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 납골시설 분양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를 위하여 납골시설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시설 설치자를 위해 분양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분양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한다.

10 2001년 6월 전에 시작한 프로그램 용역은 면세인가?
당해 프로그램개발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일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고 그 대가도 일부 지급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계약해 공급을 시작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시작됐다면 7월 1일 이후 완료돼도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8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개정된 연구용역 면세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학술ㆍ기술연구용역 면세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시행령 부칙의 시행일 및 적용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000.12.29. 개정된 시행령 규정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프로그램 개발용역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2007. 7. 1일부터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2001. 7. 1일 시행 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개정 전 시작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과세되나?
면세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이 2001년 7월 1일 이후 완료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6월 30일 이전 시작해 7월 1일 이후 끝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프로그램개발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 전 면세 대상이고 2001년 6월 30일 이전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개시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대가 없이 받은 금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관계 없이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와 아파트단지 내 노점의 사업자등록 의무 등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없이 받은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노점 사업자는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종합소득세 사항은 소득세과에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대가 없는 연회비·월회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협회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ㆍ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원에게 받는 연회비와 월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관계 없이 받는 연회비와 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인세 과세 여부는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16 기존 전문인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종전(1998.12.31 이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전문인적용역에 대하여는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에 면제되던 전문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과 잘못 납부한 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 제공을 개시한 분부터 과세되며 그 전에 개시한 분은 완료 시까지 면제된다. 면제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납부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 감리용역의 개시시점은 언제로 판단하나?
감리용역을 제공시 ’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나,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과세되는 감리용역의 개시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그 실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8 인적용역 면세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9년 1월 1일 이후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부칙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후 실제 용역 제공이 늦어진 경우 인적용역 면세 규정의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 제공을 개시했다면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하고 개시하기로 했더라도 실제 제공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이다.

19 과세 전환 인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이 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인적용역의 적용 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역 제공이 ’99.1.1일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20 감리용역의 과세상 개시시점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9.1.1. 이후 감리용역 과세 여부를 정할 용역 개시시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99.1.1일 이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감리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1 1998년 이전 시작한 단일 기술용역은 대금이 늦어도 면세인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이 ’99.1.1일 이후 계속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단일 기술용역이 1999년 이후 계속되고 대금도 이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고 용역 제공이 1998년 말 이전 시작되어야 한다.

22 용역의 개시시점은 어느 날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부칙을 적용할 때 용역의 개시시점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용역의 개시시점으로 본다.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23 1998년 말 이전 개시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98.12.31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99.1.1이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하고 개시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이후 용역을 완료하고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대가가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이어야 한다.

24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99.1.1 이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한 감리용역과 이후 계약 변경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의 감리용역은 대가를 1999년 이후 받아도 과세되지 않으며 단순 단가·기간 변경도 면제된다. 계약 변경이 추가 용역 등 실질적 변경이면 변경으로 증액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5 1999년 이후 용역계약을 변경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98.12.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로서 ’99.1.1일 이후 당초 계약을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용역계약을 1999년 이후 변경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가나 기간만 조정하고 용역 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추가 용역처럼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면 추가 공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6 전문인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99.1.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99.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과세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에 부가가치세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한다. 개정법률 부칙의 적용은 재정경제부 해석기준과 사례별 적용기준을 참고한다.

27 설계와 감리의 개시일이 다르면 과세가 달라지나?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의 제공은 ’98.12.31일 이전에 개시하였으나 감리용역의 제공은 ’99.1.1일 이후 개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계약한 설계·감리 용역의 개시일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감리용역은 과세된다. 설계용역은 1998년 말 이전 개시됐고 감리용역은 1999년 이후 개시된 경우다.

28 1998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건축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 용역이 1998.12.31. 이전 개시됐다면 1999.1.1.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확인된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29 1998년 개시한 감정평가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감정평가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개시된 단일 감정평가용역의 대가를 이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대금을 1999년 이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업무 완료가 목적이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건 용역이어야 한다.

30 종전부터 제공한 회계용역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회계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회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12.31 이전에 제공을 개시했다면 대가를 1999.1.1 이후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가 주로 해당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이어야 한다.

31 1998년 말 전 시작한 계속 용역은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해 1999년 이후 계속된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단일건 용역은 1999년 이후 계속되고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 업무 완료가 목적이고 대가가 주로 해당 업무의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어야 한다.

32 1998년부터 계속된 단일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8.12.31 이전 시작해 ’99.1.1 이후 계속된 단일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99.1.1 이후 대가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업무 완료가 목적이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이어야 한다.

33 협회비와 찬조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원에게 받는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34 국제 해상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운송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에 대한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를 물었다. 운송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완료 시 대금을 일시 지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공급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시 대가를 일시 지급할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완료 시 대금을 일시 지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당초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될 때 대금을 일시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36 용역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적인 용역과 완료 시 공급가액이 미확정된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적인 용역은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용역 완료 후에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37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 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 공급 유형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중간 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자동차 수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통상적인 자동차 수선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적인 자동차 수선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수선용역은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질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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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