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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와 찬조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협회가 회원에게 받는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 등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 등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 등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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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91 (<time datetime="1993-07-12">1993.07.12</time> 회신), "협회비와 찬조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57)
- 원 제목
- 협회 등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의 VAT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