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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면세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 제공을 개시했다면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계약 후 실제 용역 제공이 늦어진 경우 인적용역 면세 규정의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 제공을 개시했다면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하고 개시하기로 했더라도 실제 제공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사정으로 개시하지 못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실제 용역 제공을 개시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9년 1월 1일 이후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부칙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42, 1999.4.10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98.12.31이전에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지 못하고 ’99.1.1이후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동 부칙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했으나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 제공을 개시한 경우 면세 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98.12.31이전에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지 못하고 ’99.1.1이후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동 부칙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42 계약보다 늦게 개시한 용역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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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31 (<time datetime="1999-06-28">1999.06.28</time> 회신), "인적용역 면세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2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면세 적용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