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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한다.
1999년 과세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에 부가가치세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한다. 개정법률 부칙의 적용은 재정경제부 해석기준과 사례별 적용기준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문인적용역의 공급이 1999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됐다. 용역 제공이 언제 개시됐는지에 따라 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99.1.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99.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귀 협회에 통보한 부가46410-318(’99.2.5)호의 전문인적용역 사례별 부가가치세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410-318, 1999.2.25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99.1.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99.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정경제부에서 시달된 해석기준과 민원인의 질의를 중심으로 한 적용례를 붙임과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 회원들에게도 적극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년 1월 1일부터 과세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99.1.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99.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정경제부에서 시달된 해석기준과 민원인의 질의를 중심으로 한 적용례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410-31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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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48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전문인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58)
- 원 제목
- 전문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