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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는 연회비·월회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관계 없이 받는 연회비와 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협회가 회원에게 받는 연회비와 월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관계 없이 받는 연회비와 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인세 과세 여부는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연회비와 월회비를 받는다. 회비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수령한다.
질의요지
협회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ㆍ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협회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 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중 법인세 과세여부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가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연회비ㆍ월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협회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 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중 법인세 과세여부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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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18 (<time datetime="2000-12-20">2000.12.20</time> 회신), "대가 없는 연회비·월회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40)
- 원 제목
- 협회가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연회비ㆍ월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