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1998년 개시한 감정평가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8년 개시한 감정평가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대금을 1999년 이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말 이전 개시된 단일 감정평가용역의 대가를 이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대금을 1999년 이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업무 완료가 목적이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건 용역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정평가용역은 ’98.12.31일 이전에 제공이 개시됐다. 그 대가는 ’99.1.1일 이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감정평가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감정평가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8.12.31일 이전 제공이 개시된 감정평가용역의 대가를 ’99.1.1일 이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감정평가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2 (<time datetime="1999-02-13">1999.02.13</time> 회신), "1998년 개시한 감정평가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81)
원 제목
감정평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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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