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광고대행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4회신일 2012.04.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광고대행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1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05

계약에 따라 실제로 광고대행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광고대행업을 하는 서비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어떤 날로 보는지 묻는다. 계약에 따라 실제로 광고대행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계약체결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른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계약체결일과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이 다를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광고대행업(서비스업)의 사업개시일은 계약에 따라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소비46015-51, 1999.2.6)를 참조하기 바람

본문(원문)

광고대행업(서비스업)의 사업개시일은 계약에 따라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로 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소비46015-51, 1999.2.6)를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로 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 재소비46015-51, 1999.2.6

귀 질의1의 엔지니어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이 경우 실제용역제공의 개시일이 계약 체결일과 다른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서비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여부.

회답

광고대행업의 사업개시일은 계약에 따라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유사해석사례 재소비46015-51(199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제조업은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은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합니다. 면세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전환일로 합니다.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자가 다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중3829 심판결정
    2015.12.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84 (2012.04.05 회신), "광고대행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50)
원 제목
광고대행업(서비스업)의 사업개시일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