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맹점이 받는 후원수당에도 부가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8회신일 2009.07.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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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맹점이 받는 후원수당에도 부가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15

그 대가가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맹점사업자가 소매이익 외에 후원수당 형태로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대가가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물품 판매, 교육대행과 여행비 지원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25.01.2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사업자의 물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가맹점계약에 따라 물품 판매와 다른 가맹점사업자 교육대행, 여행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업자는 그 대가를 후원수당 형태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가맹점계약에 따라 특정 사업자의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물품의 판매,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대행, 여행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후원수당의 형태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가 용역의 제공에 대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가맹점계약에 따라 특정 사업자의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물품의 판매,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대행, 여행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후원수당의 형태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가 용역의 제공에 대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대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맹점사업자가 물품 판매,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대행과 여행비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후원수당 형태로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해당 대가가 용역 제공에 대한 것이면 「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질의의 대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98 (2009.07.15 회신), "가맹점이 받는 후원수당에도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96)
원 제목
가맹점사업자가 소매이익 외에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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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