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일 건의 감리용역은 대가를 1999년 이후 받아도 과세되지 않으며 단순 단가·기간 변경도 면제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한 감리용역과 이후 계약 변경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의 감리용역은 대가를 1999년 이후 받아도 과세되지 않으며 단순 단가·기간 변경도 면제된다. 계약 변경이 추가 용역 등 실질적 변경이면 변경으로 증액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99.1.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99.1.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의 경우 ’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 이후 본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시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가 역무제공에 따른 변경 증액된 대가에 대하여는 동 부칙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12.31 이전 제공을 시작한 감리용역의 대가를 1999.1.1 이후 받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감리용역이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그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이라면, 1998.12.31 이전 용역 제공을 시작한 경우 대가를 1999.1.1 이후 지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1998.12.31 이전 용역 제공을 시작하고 1999.1.1 이후 본계약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 내용에 실질적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 변경이나 기간 조정은 같은 부칙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초 계약의 용역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추가 역무 제공에 따라 변경·증액된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88 (<time datetime="1999-04-06">1999.04.06</time> 회신),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63)
원 제목
’98.12.31 이전에 감리용역공급이 개시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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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