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언제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면제되며 시행 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면제되며 시행 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과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의 시행령 및 부칙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에는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등이 포함된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관련 시행령이 마련되었다.

질의요지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4항에 의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면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조사 및 보고용역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경부 소비46015-16, 1999.01.18)】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적용시기.

회답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에는 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조사 및 보고용역이 포함됩니다.

면제는 같은법시행령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4항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6 국외 가공 후 재수입한 재화는 면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10 (<time datetime="2002-01-24">2002.01.24</time> 회신),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61)
원 제목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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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