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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문인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 제공을 개시한 분부터 과세되며 그 전에 개시한 분은 완료 시까지 면제된다.
종전에 면제되던 전문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과 잘못 납부한 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 제공을 개시한 분부터 과세되며 그 전에 개시한 분은 완료 시까지 면제된다. 면제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납부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에는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다. 과세 전환 기준일은 1999년 1월 1일이며,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공이 시작된 용역도 이후까지 계속될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종전(1998.12.31 이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전문인적용역에 대하여는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종전(1998.12.31 이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전문인적용역에 대하여는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19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분은 그 용역의 공급이 ’99년 이후에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재사항에 관한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전문인적용역의 과세 전환 시기와 면제 용역에 대해 신고·납부한 세액의 처리방법
회답
1. 종전(1998.12.31 이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전문인적용역은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다만, 19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분은 그 공급이 ’99년 이후에도 계속되더라도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면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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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4 (2000.01.20 회신), "기존 전문인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45)
- 원 제목
-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