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정된 연구용역 면세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77회신일 2001.04.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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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3

원문은 관련 시행령 부칙의 시행일 및 적용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개정된 학술ㆍ기술연구용역 면세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시행령 부칙의 시행일 및 적용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000.12.29. 개정된 시행령 규정에 관한 질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학술ㆍ기술연구용역 관련 규정의 적용 시기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0. 12. 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은 동법 부칙(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1조 및 제4조 제8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12.29. 개정된 학술ㆍ기술연구용역 관련 면세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2000.12.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은 동법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1조 및 제4조 제8항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77 (2001.04.23 회신), "개정된 연구용역 면세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58)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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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