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2001년 6월 전에 시작한 프로그램 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943회신일 2001.07.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2001년 6월 전에 시작한 프로그램 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06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시작됐다면 7월 1일 이후 완료돼도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 전 계약해 공급을 시작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시작됐다면 7월 1일 이후 완료돼도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8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공급계약과 용역 제공이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시되었다. 해당 용역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완료된다.

질의요지

당해 프로그램개발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일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고 그 대가도 일부 지급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붙임 유사 질의회신 (부가46015-431,2001.03.08, 부가46015-542,2001.03.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1, 2001.03.08

법률 제6305호(2000. 12.

29) 및 대통령령 제17041호(2000. 12. 29)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2001. 6. 30 이전에 공급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이 2001. 7. 1 이후 완료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1. 7. 1 이전에 계약과 공급이 개시되고 이후 완료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법률 제6305호(2000. 12. 29) 및 대통령령 제17041호(2000. 12. 29)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2001. 6. 30 이전에 공급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이 2001. 7. 1 이후 완료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943 (2001.07.06 회신), "2001년 6월 전에 시작한 프로그램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94)
원 제목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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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