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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되는 상가활성화기금은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와 관계없이 차후 반환되는 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집단상가 관리법인이 상인에게 반환할 상가활성화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와 관계없이 차후 반환되는 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3팀-1838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되는 집단상가 관리법인이 상인들로부터 차후 반환되는 상가활성화기금을 받았다. 해당 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와 관계없이 수수되었다.
질의요지
과세되는 집단상가 관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에 관계없이 차후 상인들에게 반환되는 상가활성화기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과세되는 집단상가 관리법인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관계없이 상인들로부터 반환되는 상가활성화기금을 받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서면3팀-1838, 2005.10.2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단상가 관리법인이 상인들로부터 반환조건의 상가활성화기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와 관계없이 차후 상인들에게 반환되는 상가활성화기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서면3팀-1838, 2005.10.21.)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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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4 (<time datetime="2006-03-20">2006.03.20</time> 회신), "반환되는 상가활성화기금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24)
- 원 제목
- 반환조건 상가활성화기금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