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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의 과세상 개시시점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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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감리용역 과세 여부를 정할 용역 개시시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99.1.1. 이후 감리용역 과세 여부를 정할 용역 개시시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99.1.1일 이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감리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며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이다. 계약체결일과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이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9.1.1일 이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감리용역을 과세할 때 용역 개시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용역의 개시시점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실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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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52 (<time datetime="1999-04-12">1999.04.12</time> 회신), "감리용역의 과세상 개시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14)
- 원 제목
-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개시시점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