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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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완전모회사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손금인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출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완전모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낸 출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출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출연 법인의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해야 한다.

2 포괄적 교환의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완전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는 거래를 한 경우, 완전자회사에 발생한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포괄적 교환으로 자기주식을 이전하며 생긴 처분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완전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회사의 주식을 대가로 받은 거래다.

3 무증자합병 때 포합주식 유보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해당 완전모회사가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의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 관련 유보액의 처리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에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한다.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이다.

4 완전자회사 무증자합병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본잠식상태인 완전자회사를 완전모회사가 무증자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의 완전자회사를 무증자합병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포합주식 관련 손금불산입 유보액은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각각 처리한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완전모회사가 보유한 포합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 출자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특례요건을 갖추나?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없이 보유하면서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받은 주식의 보유·사용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완전모회사가 해외 완전자회사 주식 전부를 국내 완전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포괄적 주식이전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받은 완전모회사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하며, 이 경우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한 뒤 승계사업을 폐지할 때 이월결손금 처리 등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승계사업을 폐지해도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 기록해야 하며 승계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승계 사업부문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8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하는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풋옵션 거래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단하나?
풋옵션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에 체결한 풋옵션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풋옵션계약 이행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래 당사자가 풋옵션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에 따라 상대방 주식을 인수하고 자기 주식을 교부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모자회사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완전자회사(“합병법인”)가 완전모회사(“피합병법인”)를 합병하여,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합병대가로 신주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며 승계한 자기주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그 주식의 유보 승계액은 익금·손금에 넣지 않고 소멸한다.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해도 자산조정계정과 유보 승계액은 산입 없이 소멸한다.

11 포괄적 주식교환의 자기주식 양도가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내국법인이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교환일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의 발행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일 현재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로 한다.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이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아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합병신주 없는 완전자회사 합병도 결손금을 승계하나?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신주 없는 계열사 합병도 결손금을 승계하나?
완전모회사(자회사 주식을 100% 소유)에 종속된 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합병의 특례 및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완전모회사 산하 자회사 간 합병은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면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요건 충족 시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합병신주 없는 자회사 간 합병도 결손금 승계가 가능한가?
완전모회사(자회사 주식을 100% 소유)에 종속된 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 산하 자회사 간 합병과 모회사의 자회사 합병에서 신주 미발행 시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자회사 간 합병은 관련 합병특례와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면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다른 요건 충족 시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5 완전모자회사 합병에서 결손금 승계가 가능한가?
완전모회사(합병법인)와 자회사(피합병법인)의 합병시 합병신주가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 것입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며 신주를 발행하지 않을 때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승계할 수 있다.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포괄적 주식교환 뒤 합병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정하는가?
주식의 포괄적교환에 의하여 설립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간의 합병에 있어 양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시기는 주식의 취득시기로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받은 날, 명의 개서일 중 빠른날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설립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합병에서 특수관계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포합주식 판정 시 주식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포괄적 교환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충족되어 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합병 신주 미교부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비상장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완전 모회사)이 흡수합병으로 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당시 교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신주를 주지 않을 때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포괄적 교환 당시 교부한 완전모회사주식의 시가로 평가한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해당 조문이 정한 평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 포괄적 주식교환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로 한다. 완전자회사의 법인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법인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19 소규모 주식교환 때 양도차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법상 소규모 주식 교환 계약에 의해 보유주식을 완전모회사의 발행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취득주식의 시가에서 양도하는 완전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 차감액을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보유주식을 완전모회사 주식과 교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주식 시가에서 완전자회사 주식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양도차손익으로 처리한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 포괄적 주식교환의 비상장주식 시가는 얼마인가?
상법상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산정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익금에 산입할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로 한다. 해당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 불공정합병 부당행위계산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교환 후 자회사를 합병한 경우 불공정합병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청산소득금액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법 제360조의 2에 따른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된 법인이 자회사를 합병한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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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