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괄적 교환의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법인-014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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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괄적 교환의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완전자회사가 포괄적 교환으로 자기주식을 이전하며 생긴 처분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완전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회사의 주식을 대가로 받은 거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했다.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아 자기주식처분손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완전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는 거래를 한 경우, 완전자회사에 발생한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

회답

법규과-105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 주식을 받아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법인-0149 (<time datetime="2025-05-20">2025.05.20</time> 회신), "포괄적 교환의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288)
원 제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완전 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