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풋옵션 거래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5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풋옵션 거래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 당사자가 풋옵션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풋옵션계약 이행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래 당사자가 풋옵션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에 따라 상대방 주식을 인수하고 자기 주식을 교부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법인과 을법인이 A법인에 함께 투자하며 A법인 주식의 풋옵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갑법인이 A법인의 완전모회사가 되기 위해 을법인 보유 주식을 인수하고 갑법인 주식을 교부했다.

질의요지

풋옵션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에 체결한 풋옵션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갑법인이 을법인과 함께 A법인에 투자하면서 A법인 주식에 대한 풋옵션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규정에 따라 갑법인이 A법인의 완전모회사가 되기 위하여 을법인이 보유한 A법인 주식을 풋옵션계약에 따라 인수하고, 을법인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는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갑법인과 을법인이 체결한 풋옵션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풋옵션계약에 따른 주식 인수 및 교부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회답

갑법인이 을법인과 함께 A법인에 투자하면서 A법인 주식에 대한 풋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상법 제360조의2에 따라 갑법인이 A법인의 완전모회사가 되기 위하여 을법인이 보유한 A법인 주식을 풋옵션계약에 따라 인수하고 을법인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는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풋옵션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52 (<time datetime="2015-07-21">2015.07.21</time> 회신), "풋옵션 거래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22)
원 제목
풋옵션계약 이행시 특수관계 판단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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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