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괄적 주식교환의 자기주식 양도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3-99회신일 2013.06.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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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괄적 주식교환의 자기주식 양도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6.21

양도가액은 교환일 현재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로 한다.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일 현재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로 한다.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이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아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였다.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아 완전자회사가 되었다.

질의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내국법인이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교환일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의 발행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아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내국법인이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교환일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의 발행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내국법인이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양도가액.

회답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아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교환일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의 발행주식 시가로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8051 심판결정
    2023.1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99 (2013.06.21 회신), "포괄적 주식교환의 자기주식 양도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27)
원 제목
주식교환계약에 따른 법인주주의 양도가액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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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