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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회사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출연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완전모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낸 출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출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출연 법인의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소속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완전모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전을 출연한다. 조합은 출연금을 재원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해 해당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한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출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116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소속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완전모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전을 출연하고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출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완전모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전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우리사주조합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출연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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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2626 (2025.05.30 회신), "완전모회사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369)
- 원 제목
- 모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의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