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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식교환 때 양도차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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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규모 주식교환 때 양도차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주식 시가에서 완전자회사 주식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양도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보유주식을 완전모회사 주식과 교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주식 시가에서 완전자회사 주식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양도차손익으로 처리한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소규모 주식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보유주식을 완전모회사의 발행주식과 교환했다.

질의요지

상법상 소규모 주식 교환 계약에 의해 보유주식을 완전모회사의 발행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취득주식의 시가에서 양도하는 완전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 차감액을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제360조의 10에 규정된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같은 규정의 ‘소규모 주식 교환’ 계약에 의해 보유주식을 완전모회사의 발행주식과 교환한 경우,

당해 주식의 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에서 양도하는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법」상 ‘소규모 주식 교환’ 계약에 따라 보유주식을 완전모회사의 발행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상법」제360조의 10에 규정된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같은 규정의 ‘소규모 주식 교환’ 계약에 의해 보유주식을 완전모회사의 발행주식과 교환한 경우, 당해 주식의 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에서 양도하는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 (<time datetime="2006-01-18">2006.01.18</time> 회신), "소규모 주식교환 때 양도차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00)
원 제목
소규모 주식 교환시 양도주식의 처분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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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