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신주 없는 자회사 간 합병도 결손금 승계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2회신일 2006.06.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합병신주 없는 자회사 간 합병도 결손금 승계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26

자회사 간 합병은 관련 합병특례와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완전모회사 산하 자회사 간 합병과 모회사의 자회사 합병에서 신주 미발행 시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자회사 간 합병은 관련 합병특례와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면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다른 요건 충족 시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완전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그 자회사들 간 합병이 이루어졌으나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았다. 자회사 주식 100%를 가진 모회사가 직접 자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완전모회사(자회사 주식을 100% 소유)에 종속된 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완전모회사(자회사 주식을 100% 소유)에 종속된 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입니다.(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40, 2006. 6.15. 참조)

정제 정리

질의

1. 완전모회사에 종속된 자회사 간 합병 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특례와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자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완전모회사(자회사 주식을 100% 소유)에 종속된 자회사 간 합병 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2 (2006.06.26 회신), "합병신주 없는 자회사 간 합병도 결손금 승계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37)
원 제목
합병특례 및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충족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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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