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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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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회사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의미함
조세특례산업디자인진흥법2023.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의미를 물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말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및 확인증 발급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 잉여금 처분 성과급은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2020.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성과급의 의미를 묻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성과급 등에는 사실상 잉여금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도 포함된다. 영업이익과의 연관성, 지급의 계속성, 배당 여부와 소득 감소 의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 범용 소프트웨어 임차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대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범용 소프트웨어 대여 및 구입비는 「문화산업진
조세특례문화산업진흥 기본법2020.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구시설 임차·이용비는 공제되지만 범용 소프트웨어 비용은 문화상품 제작 목적에 한정된다. 범용 소프트웨어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 법규과-0816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연구원 지급비용은 세액공제 인건비인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6]의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것이며,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이 인건비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20.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지급한 비용은 명칭과 관계없이 인건비가 될 수 있으나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는 제외된다. 비용 성격과 근로 관련성, 금액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5 재직 중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도 인건비인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2
조세특례-2020.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 직원이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이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이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한 경우다.

6 개발품 대가는 연구개발비에서 차감하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품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정한 자체 연구개발 비용은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며 개발품 공급대가는 차감하지 않는다. 납품업체가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며 납품조건을 충족하는 개발품만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주주 임원의 발명보상금도 세액공제되는가?
내국법인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주인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하여 해당 주주인 임원의 발명한 행위가 법인의 업무 범위 및 해당
조세특례-2017.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세액공제 적용 비용에 포함된다. 발명이 법인의 업무와 임원의 직무에 속하고 법인 이익의 일부를 보상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한다.

8 Mask 외주가공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의 전담부서등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 반도체칩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Mask”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칩 개발용 Mask 제작의 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연구전담요원의 반도체칩 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Mask 제작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주문생산의 연구개발 해당 여부와 최종 Mask 투자비용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연구용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용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담부서에서 직접 쓰는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이용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생산 과정의 연구개발 해당 여부와 특정 소프트웨어의 시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관계기업의 중견기업 판단 때 매출액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중견기업 판단시에는 직전 3년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관계기업에 속한 법인의 중견기업 판단방법을 물었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이라도 중견기업 판단 시 직전 3년매출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이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11 국외 임상시험용 대조약 구입비도 연구개발비인가?
내국법인이 바이오시밀러의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시험연구과정을 위탁하면서 임상시험 과정에서 사용되는 연구용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및 대조약(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자체 생산하거나 구입하여 임상 사이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 임상시험에 제공한 바이오시밀러 생산비와 대조약 구입비가 연구개발비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 임상시험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 규칙에 따라 자체 생산하거나 구입해 임상 사이트에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국외 연구기관 위탁비용도 연구개발비인가?
내국법인이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위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한 연구개발 위탁비용 등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연구인력과 시설 요건을 갖춘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한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 바이오시밀러 제조가공비와 대조약 구입비도 전담부서의 연구용 재료비 등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국외 전담부서 위탁비도 연구개발비인가?
내국법인이 국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담부서 등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전담부서 등에 대한 연
조세특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기업의 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에 지급한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서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 법률상 인정대상이 아니어서 장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4 직전 4년간 연구비가 없으면 증가분 공제가 되나?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없는 경우에는 연평균발생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없고 당해 연도에 최초 발생한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은 연평균발생액을 기준으로 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창업연도에는 비용이 없고 다음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사례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연구소 신고 전후 비용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지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연구소 인정 후 신고일 이후 발생한 비용이 별표6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가 사업연도에 최초 발생한 경우의 공제방법은 별도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6 준비금 지출과 세액공제를 비용별로 나눌 수 있나?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의한 연구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후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5(2007.2.28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사용기준과 세액공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비용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부는 준비금 목적 지출비용으로, 나머지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증가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에 세액공제 대상 비용 비율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했으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6항이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발생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신고 때 내지 않고 지연 제출한 경우 이월공제를 물었다. 명세서를 지연 제출해도 이월공제기간 내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했지만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타인의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하여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며 전담부서에서 지출한 인건비 등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처음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도 공제되는가?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2000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2001년)에 최초 발생하는 경우, 2001년도분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에서 최초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1년에 최초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창업연도인 2000년에는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지원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지원금으로 쓴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별표6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지원금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투자세액공제는 투자법인이 받고 동일 사업의 기계장치 경매 취득은 창업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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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