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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임상시험용 대조약 구입비도 연구개발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65회신일 2015.07.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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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22

해당 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

국외 위탁 임상시험에 제공한 바이오시밀러 생산비와 대조약 구입비가 연구개발비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 임상시험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 규칙에 따라 자체 생산하거나 구입해 임상 사이트에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시험연구과정을 국외 임상시험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임상시험용 바이오시밀러와 대조약을 자체 생산하거나 구입해 임상 사이트인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바이오시밀러의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시험연구과정을 위탁하면서 임상시험 과정에서 사용되는 연구용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및 대조약(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자체 생산하거나 구입하여 임상 사이트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에 해당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바이오시밀러의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시험연구과정을 국외 임상시험전문기관에 위탁하면서 임상시험 과정에서 사용되는 연구용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및 대조약(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내국법인이 자체 생산하거나 구입하여 임상 사이트(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부담한 연구용 바이오시밀러의 자체 생산비용 또는 대조약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회사 부담으로 국외연구기관에 제공하는 대조약 등의 구입비용이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바이오시밀러의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시험연구과정을 국외 임상시험전문기관에 위탁하면서 임상시험 과정에서 사용되는 연구용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및 대조약(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내국법인이 자체 생산하거나 구입하여 임상 사이트(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부담한 연구용 바이오시밀러의 자체 생산비용 또는 대조약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65 (2015.07.22 회신), "국외 임상시험용 대조약 구입비도 연구개발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03)
원 제목
회사 부담으로 국외연구기관에 제공하는 대조약등 구입비용의 연구개발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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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