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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명세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세서를 지연 제출해도 이월공제기간 내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신고 때 내지 않고 지연 제출한 경우 이월공제를 물었다. 명세서를 지연 제출해도 이월공제기간 내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했지만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했으나 각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나중에 제출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했으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6항이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발생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기간 내에는 이월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으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6항이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발생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기간 내에는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발생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연 제출한 경우 이월공제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으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6항이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발생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기간 내에는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6항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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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8 (2007.10.23 회신),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754)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미제출시 이월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