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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소프트웨어 임차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구시설 임차·이용비는 공제되지만 범용 소프트웨어 비용은 문화상품 제작 목적에 한정된다.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구시설 임차·이용비는 공제되지만 범용 소프트웨어 비용은 문화상품 제작 목적에 한정된다. 범용 소프트웨어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 법규과-0816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026.07.29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11.26 → 현재 시행본 2025.10.0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ㆍ창의성ㆍ오락성ㆍ여가성ㆍ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ㆍ창의성ㆍ오락성ㆍ여가성ㆍ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대여하거나 구입한다. 해당 소프트웨어가 범용 소프트웨어인지와 문화상품 제작 목적으로 사용되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대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범용 소프트웨어 대여 및 구입비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62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대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범용 소프트웨어 대여 및 구입비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범용 소프트웨어 해당여부는 기존 회신사례 법규과-0816(2009.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범용 소프트웨어 대여 및 구입비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범용 소프트웨어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 법규과-0816(2009.6.15.)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47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5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587 (<time datetime="2020-07-22">2020.07.22</time> 회신), "범용 소프트웨어 임차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675)
- 원 제목
-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