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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지급비용은 세액공제 인건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 제공으로 지급한 비용은 명칭과 관계없이 인건비가 될 수 있으나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는 제외된다.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지급한 비용은 명칭과 관계없이 인건비가 될 수 있으나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는 제외된다. 비용 성격과 근로 관련성, 금액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구원에게 각종 비용을 지급하고 그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검토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6]의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것이며,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이 인건비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230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의 인건비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전담부서의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이 인건비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비용의 성격, 근로와의 관계성, 금액의 적정성, 복리후생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의 인건비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이며, 전담부서의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급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는 비용의 성격, 근로와의 관계성, 금액의 적정성, 복리후생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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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2861 (<time datetime="2020-07-08">2020.07.08</time> 회신), "연구원 지급비용은 세액공제 인건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689)
- 원 제목
-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출한 비용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