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범용 소프트웨어 임차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58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연구개발비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율(35%)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68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조심 2025중37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EDA 소프트웨어 이용료로 지급한 쟁점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인47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사유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69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제작사에게 지급한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질적 제작자로서 영상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계약의 실질적 합의를 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이 조특법제26조의6 소정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5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특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2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재료비를 ‘연구개발과 관련된 재료비’로 보아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7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파일럿 설비 및 쟁점 최종 설계 관련 각 외주비용이 조특법 제10조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전23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시설의 부속토지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90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일된 날로부터 3년 경과 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조특령§66④1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3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심포지움경비가 접대비인지 여부 등조심 2021서23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 소속이 아닌 신차개발 전담인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464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