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어떤 회사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3918회신일 2023.03.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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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0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말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의미를 물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말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및 확인증 발급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디자인진흥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의미함

회답

법규과-59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1호나목1)차)에 따른 기관 중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의미하는 회사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1호나목1)차)의 기관 중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말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3918 (2023.03.08 회신), "어떤 회사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80)
원 제목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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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