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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말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의미를 물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말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및 확인증 발급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디자인진흥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의미함
회답
법규과-59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1호나목1)차)에 따른 기관 중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의미하는 회사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1호나목1)차)의 기관 중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3918 (2023.03.08 회신), "어떤 회사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80)
- 원 제목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