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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전담부서 위탁비도 연구개발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서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
국외 기업의 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에 지급한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서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 법률상 인정대상이 아니어서 장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2.0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 기업의 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 해당 부서는 시행령상 기준은 충족하지만 법률상 인정대상이 아니어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담부서 등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전담부서 등에 대한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외 기업의 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등”이라 함)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담부서 등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기준을 충족하나,「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상 인정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전담부서 등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 기업의 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국외 기업의 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담부서 등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기준을 충족하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상 인정대상이 아니어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없더라도 그 위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479 (<time datetime="2014-11-14">2014.11.14</time> 회신), "국외 전담부서 위탁비도 연구개발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59)
- 원 제목
- 국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