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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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사 중단 후 양도한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건설중단 후 양도하는 경우 건설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착공했으나 공사를 중단하고 양도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했다면 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본다. 자금사정에 따른 공사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환지방식 개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축 가능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토지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휴·폐업 후 5년 미경과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ㆍ폐업ㆍ이전 후 미사용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과세특례를 물었다. 그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채권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및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소송 또는 법원의 사용금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하고, 취득 후 5년 이내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저당권 실행·채권 변제 또는 청산절차에 따른 취득과 소송 계속 여부 및 취득일부터의 기간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재건축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팔면 업무무관 기간은?
업무용부동산을 재건축 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을 재건축한 뒤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 중 양도할 때 업무무관 기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서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뺀 기간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착공 후 완공 전에 판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한 후 양도하는 경우 공사 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착공한 건물을 완공 전에 양도할 때 토지의 업무 관련성을 물었다. 양도를 위해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려 착공했더라도 완공 전에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착공 후 완공 전 판 토지는 언제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이를 완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위한 공사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착공 후 완공 전에 토지를 양도할 때 업무무관부동산 기간을 물었다. 양도를 위한 공사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내 업무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이며 실제 착공 여부 등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8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및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구상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보증 이행 후 추가공사비 등의 정산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 신문에 양도를 공고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가?
신문 공고요건을 갖추어 양도공고를 한 경우 그 공고일 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양도공고 후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지만 필요한 재공고를 하지 않으면 달라진다. 시행규칙상 공고요건을 갖춰야 하며 재공고가 없으면 정해진 기간 경과 후 다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취득 전부터 사용 제한된 부동산도 예외인가?
취득 시 법령에 의하여 사용 금지된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 안 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부터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관한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분양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ㆍ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고자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착공한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인지 등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면 원칙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달라진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이 지난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에 쓰는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판정에 사용하는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가는 법인세법의 시가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적용할 때의 시가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채권 대신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3년(5년)간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3년(5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업무무관 토지 장부가액에 자본적지출을 넣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과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에는 자본적 지출 금액을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자본적지출을 장부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중 발생한 자본적지출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송전선로 때문에 산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동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송전선로를 설치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매입한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동력 공급용 송전선로 설치 과정에서 매입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송전선로 통과로 토지소유자가 본래 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 등을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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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