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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개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 가능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축 가능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토지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시행된다.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597
본문(원문)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토지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5호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제15호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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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027 (2018.03.15 회신), "환지방식 개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14)
- 원 제목
-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