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무관 토지 장부가액에 자본적지출을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6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무관 토지 장부가액에 자본적지출을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연도 중 발생한 자본적지출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자본적지출을 장부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중 발생한 자본적지출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1085" alt="img22001085" > ┌──────────────────────────────┐ │ │ │ │ │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 ───────────────────────│ │ 총차입금 │ │ │ │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매매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연도 중 해당 토지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과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에는 자본적 지출 금액을 포함함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매매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과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에는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자본적지출금액을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자본적지출금액을 장부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매매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에는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자본적지출금액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69 (<time datetime="2000-03-13">2000.03.13</time> 회신), "업무무관 토지 장부가액에 자본적지출을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79)
원 제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업무무관자산가액에는 자본적지출을 포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