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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양도를 공고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지만 필요한 재공고를 하지 않으면 달라진다.
요건을 갖춘 양도공고 후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지만 필요한 재공고를 하지 않으면 달라진다. 시행규칙상 공고요건을 갖춰야 하며 재공고가 없으면 정해진 기간 경과 후 다시 제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를 위해 신문에 공고했으나 재공고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신문 공고요건을 갖추어 양도공고를 한 경우 그 공고일 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나,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항 제2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문 공고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의 양도를 공고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나,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항 제2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제5항제27호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3709 심판결정2012.09.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0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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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32 (2002.05.15 회신), "신문에 양도를 공고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708)
- 원 제목
- 신문 공고요건을 갖추어 양도를 공고한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