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1
과세표준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852
상속 미등기 재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세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재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개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취득시기와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의 등기 여부와 상속절차 이행 여부는 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53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03과 재일01254-2185가 제시되었다.
1,854
양도와 취득의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5
환지지구 토지의 실거래가가 불분명하면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 의하며 환지확정이 되어 법정동명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당해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의한 취득・양도시의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은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따른다. 법정동명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따른 취득·양도 시 배율을 적용한다.
1,856
조건부 매매 자산의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천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조건성취일이 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인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매매와 가등기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이 적용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이행 시점이 기준이다.
1,857
양도·취득시기는 어느 회신문을 따르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제시했다.
1,858
토초세 물납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가? 토지초과이득세를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물납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로 물납할 때 물납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토지의 물납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신고기한 내 제출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9
양도·취득시기 관련 선례는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제시했다.
1,860
환지예정지를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5를 참조하도록 했다.
1,861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적용 산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62
양도차익 계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 1989.10.26이다.
1,863
양도·취득시기는 어떤 회신문을 따르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864
질의 대상 거래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거래에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근거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792의 참조를 안내했다.
1,865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상장주식 등을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 가액 산정은 양도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7.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는 환산가액으로 하고 순손익액의 율 15%는 양도·취득 시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6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적용 산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 규정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67
소득세 과세요건 판단은 실질을 따르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868
타인 채무 보증ㆍ상환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타인의 채무보증액이나 채무상환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상환한 금액을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보증액이나 채무상환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9
양도ㆍ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시행규칙상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뒤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구체적인 산정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870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재산01254-3930과 재산01254-1434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1,871
신탁재산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하나?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음
양도소득세 - 1991.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을 위탁한 자이다.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1,872
양도·취득시기 판단은 무엇을 참조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제시했다.
1,873
양도와 취득 기준시가가 같을 때 계산법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같은 쟁점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5, 1990.11.27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874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 보유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한도를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범위나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875
양도·취득시기에는 어떤 선례를 참조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876
환지예정지를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구체적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877
양도·취득시기는 어떤 회신문을 따르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878
양도·취득시기는 기존 회신문을 따르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879
양도차익 계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 1989.10.26이다.
1,880
기준시가가 동일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1
양도차익 계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882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5, 1990.11.27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883
현물출자 주식의 액면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당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식등의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884
자산의 양도·취득시기 판단 기준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제시했다.
1,885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과 재산01254-1433이다.
1,886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과 재산01254-1433이다.
1,887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843, 1990.09.24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888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사실조사로 잔금청산일이 명확히 확인되면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그 밖의 내용은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참조한다.
1,889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890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891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의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뒤 취득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345의 내용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2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4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기준시가 산식이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893
환지예정지를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25, 1991.01.16을 참조하도록 했다.
1,894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일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일이 된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이다.
1,895
대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지의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공제 대상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896
교환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취득가액 결정 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거래는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과 교환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7
지정지역 공동주택도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지정지역내의 공동주택’등을 양도한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동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가로 계산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고시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8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83.1.1 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회답은 재산01254-12, 1988.01.07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899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상한이 있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적용기준과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한도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 없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0
양도·취득시기는 어떤 날로 보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