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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ㆍ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규칙상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뒤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시행규칙상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뒤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구체적인 산정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26, 1990.11.24 및 재일01254-2345, 1990.11.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326, 1990.11.24
※ 재일01254-2345, 1990.11.27
1.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2.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26, 1990.11.24 및 재일01254-2345, 1990.11.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2.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326 수용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 재일01254-2345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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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37 (1991.07.23 회신), "양도ㆍ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08)
- 원 제목
-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