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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공동주택도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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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가로 계산한다.
지정지역 공동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가로 계산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고시한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정지역내의 공동주택’등을 양도한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2. 건물이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 주택등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당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가액인 것입니다.
3. 따라서 위 “지정지역내의 공동주택”등을 양도한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사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규정에 관계없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내 공동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2. 건물이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 등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가액입니다.
3. 지정지역 내 공동주택 등을 양도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2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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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24 (1991.03.02 회신), "지정지역 공동주택도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67)
- 원 제목
- 지정지역내의 공동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