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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을 위탁한 자이다.
신탁재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을 위탁한 자이다.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음
본문(원문)
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는 것임.
3. 귀문 중 양도차익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87, 1990.11.21)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87, 1990.11.21
정제 정리
질의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는 것임.
3.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87(1990.11.21)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287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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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79 (<time datetime="1991-07-10">1991.07.10</time> 회신), "신탁재산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54)
- 원 제목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자산 양도시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