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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지의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대지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지의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공제 대상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7, 1991.01.24 및 재일01254-180, 1991.01.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07, 1991.01.24
※ 재일01254-180, 1991.01.21
정제 정리
질의
대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7, 1991.01.24 및 재일01254-180, 1991.01.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07, 1991.01.24
· 재일01254-180, 1991.01.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80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는?
- 재일01254-207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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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49 (<time datetime="1991-03-13">1991.03.13</time> 회신), "대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21)
- 원 제목
- 대지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