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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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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취득가액 결정 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거래는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과 교환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인 때에는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교환계약(서)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 및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한다. 다만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2.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이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과 교환계약(서)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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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25 (1991.03.02 회신), "교환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68)
- 원 제목
-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