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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상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소득세 - 202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당 10만원 이상인 해외 전자상거래 매출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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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 거래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숙박공유플랫폼에서 예약자(소비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나, 예약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
소득세 - 2022.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한 숙박용역 대가에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 결제하면 2023년 1월부터 의무 발행하고, 신용카드 결제에는 의무가 없다. 숙박공유업 사업자가 플랫폼 예약자에게 제공한 거래의 결제수단과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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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숙박 플랫폼 정산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스트에게 숙박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 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차감한 정산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 - 2022.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용역을 제공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게스트가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플랫폼이 수수료 등을 차감한 정산금을 숙박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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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를 출력하지 않아도 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나? 신용카드로 구매한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것으로서 계산서발급의무가 면제됨
소득세 - 2012.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쇼핑몰에서 카드전표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구매자가 출력하지 않았더라도 거래상대방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인터넷쇼핑몰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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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br />
소득세 - 201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업의 건당 거래금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내원 진료 시점이나 약정 총금액 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30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한다.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이며 현금영수증은 실제 현금 수령액을 환자별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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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가입 시 가산세와 감면은 어떻게 되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총수입금액에는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닌 업종의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미가입시 일정 감면을 배제하며, 그 가입대상자가 아닌 때 동 감면배제・가산세 관련 규정을
소득세 소득세법 2008.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와 미가입 시 감면배제를 물었다. 비소비자상대업종 수입은 제외하고 카드 세액공제액은 포함하며, 가입대상이 아니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입대상자가 모든 해당 사업장을 가입하지 않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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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배우자 의료비와 학교 납부액을 공제받나?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공제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해당하는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없음.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 배우자의 의료비와 학교 등에 낸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배우자 의료비는 공제되지만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등은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된다. 법정 학교와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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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가족이 겹치면 특별공제가 되나요?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2항에 해당되는 자의 사용금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도 해당할 때 특별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보험료·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해당 시행령의 대상자 사용금액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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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결제한 택시 가스비도 소득공제되나? 택시회사의 기사가 가스비용을 기사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동 가스 주입비는 기사가 소속된 택시회사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시 기사 본인의 신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운행용 가스비를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사 본인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스 주입비가 소속 택시회사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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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별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받나? 법인개별카드의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개별카드 사용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직접 결론을 밝히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3-10066, 2002.01.10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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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가?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며 보험료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
소득세 소득세법 2002.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과 보험료·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기준을 묻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며 실제 지급·거래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보험료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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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카드 사용액도 공제되나? 2000년 12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2001년 8월 14일 개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용금액도 2001.8.14. 개정된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한다. 자세한 연말정산 요령은 원문이 안내한 연말정산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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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에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에서 생긴 이익의 소득구분과 이자소득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그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A는 150,000원, B는 100,000원의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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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개인의 소득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가? 소득세는 성실한 신고가 최우선 되어야하며, 소득노출 유인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의무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의사들의 개별적인 소득내용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음
소득세 - 2001.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들의 개별 소득내용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요구한 의사들의 개별 소득내용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소득세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우선으로 하며 소득노출 제도와 세무조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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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카드 결제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업무비용을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비용을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신용카드나 계산서·세금계산서 없이 지출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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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카드공제 확인서는 어떤 양식인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는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및 신용카드 사용기간ㆍ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의 고시」(1999. 11. 9 국세청고시 제99-41호)에서 규정한 양식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
소득세 - 200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를 위한 확인서 양식을 물었다. 국세청고시에서 규정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그 양식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과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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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경조비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인가?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를 포함)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소득세 소득세법 200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경조비의 증빙 수취와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1회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이고 정해진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해당 접대비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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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도 지출증빙이 되는가?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사용접대비 및 증빙서류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업무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출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임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해당 규정의 신용카드사용접대비 및 증빙서류에 해당한다. 종업원의 개인 명의 카드 사용과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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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개인카드 접대비도 인정되나? 종업원이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지출임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 종업원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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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상 접대비의 증빙이 없으면 공제되나? 5만원 초과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번에 5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은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