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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카드 사용액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용금액도 2001.8.14. 개정된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한다.
2000년 12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용금액도 2001.8.14. 개정된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한다. 자세한 연말정산 요령은 원문이 안내한 연말정산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 등을 2000년 12월에 사용하였다. 2001.8.14. 개정된 소득공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2000년 12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2001년 8월 14일 개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0년 12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2001.8.14.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연말정산 요령은 붙임의 「2001년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10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년 12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여부.
회답
2000년 12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의 2001.8.14.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연말정산 요령은 「2001년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102쪽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제1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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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933 (<time datetime="2002-05-01">2002.05.01</time> 회신), "2000년 12월 카드 사용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35)
- 원 제목
- 2000년 12월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