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25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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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원 진료 시점이나 약정 총금액 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30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한다.

보건업의 건당 거래금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내원 진료 시점이나 약정 총금액 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30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한다.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이며 현금영수증은 실제 현금 수령액을 환자별로 발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진료비가 32만원이고 이 중 신용카드로 5만원, 현금으로 28만원을 결제한 사례가 제시되었다.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와 확인 가능한 환자별 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발급의무 대상인 30만원 이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발급의무 대상인 30만원 이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총진료비 32만원 중 신용카드로 5만원 현금으로 28만원을 결제한 경우에 발급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28만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라)~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발급의무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현금영수증은 확인 가능한 환자 각각의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자 각각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와 금액의 판단 기준.

회답

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발급의무 대상인 30만원 이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발급의무 대상인 30만원 이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총진료비 32만원 중 신용카드로 5만원 현금으로 28만원을 결제한 경우에 발급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28만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라)~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발급의무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현금영수증은 확인 가능한 환자 각각의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자 각각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250 (<time datetime="2010-04-23">2010.04.23</time> 회신),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36)
원 제목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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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