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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결제한 택시 가스비도 소득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기사 본인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택시기사가 운행용 가스비를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사 본인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스 주입비가 소속 택시회사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택시회사의 기사가 택시운행에 필요한 가스를 주입하고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해당 가스 주입비는 기사가 소속된 택시회사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택시회사의 기사가 가스비용을 기사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동 가스 주입비는 기사가 소속된 택시회사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시 기사 본인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택시회사의 기사가 택시운행에 필요한 가스를 주입하고 기사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동 가스 주입비는 기사가 소속된 택시회사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사 본인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택시회사의 기사가 택시운행용 가스비를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가스 주입비는 기사가 소속된 택시회사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기사 본인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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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643 (<time datetime="2005-06-09">2005.06.09</time> 회신), "기사가 결제한 택시 가스비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83)
- 원 제목
- 택시회사의 기사가 가스비용을 본인의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