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카드전표를 출력하지 않아도 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2-18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드전표를 출력하지 않아도 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매자가 출력하지 않았더라도 거래상대방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카드전표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구매자가 출력하지 않았더라도 거래상대방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인터넷쇼핑몰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구매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로 구매한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것으로서 계산서발급의무가 면제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2-183 (<time datetime="2012-05-16">2012.05.16</time> 회신), "카드전표를 출력하지 않아도 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257)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