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 전자상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전자세원-4597회신일 2022.11.1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전자상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17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다.

건당 10만원 이상인 해외 전자상거래 매출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상거래 업종의 해외 매출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다. 소비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본문(원문)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 매출로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 관련예규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7836(2021.12.29.)

정제 정리

질의

전자상거래 업종의 해외 매출 중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

회답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한다.

관련예규: 서면-2021-법령해석소득-7836(2021.12.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전자세원-4597 (2022.11.17 회신), "해외 전자상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87)
원 제목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 매출로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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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