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인개별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03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개별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직접 결론을 밝히지 않는다.

법인개별카드 사용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직접 결론을 밝히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3-10066, 2002.01.10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개별카드의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이46013-10066(2002.01.10)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한 개정사항이나 우리센터의 회신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재정경제부장관(세제실)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 서이46013-10066, 2002.01.10

정제 정리

질의

법인개별카드 사용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에 대한 서이46013-10066(2002.01.10)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개정사항이나 회신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재정경제부장관(세제실)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033 (<time datetime="2004-01-07">2004.01.07</time> 회신), "법인개별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86)
원 제목
법인개별카드의 사용금액이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