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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카드공제 확인서는 어떤 양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청고시에서 규정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를 위한 확인서 양식을 물었다. 국세청고시에서 규정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그 양식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과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업자가 통신서비스업자인 결제대행업체에 신용카드 거래승인 및 대금결제업무를 위탁하였다. 전자상거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용 확인서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는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및 신용카드 사용기간ㆍ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의 고시」(1999. 11. 9 국세청고시 제99-41호)에서 규정한 양식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용카드업자가 통신서비스업자(귀질의 Payment Gateway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및 대금결제업무를 위탁하여 전자상거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는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및 신용카드 사용기간ㆍ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의 고시」(1999. 11. 9 국세청고시 제99-41호)에서 규정한 양식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상거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확인서는 어떤 양식으로 작성하는지 여부.
회답
신용카드업자가 통신서비스업자(귀질의 Payment Gateway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및 대금결제업무를 위탁하여 전자상거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는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및 신용카드 사용기간ㆍ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의 고시」(1999. 11. 9 국세청고시 제99-41호)에서 규정한 양식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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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96 (<time datetime="2000-11-27">2000.11.27</time> 회신), "전자상거래 카드공제 확인서는 어떤 양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67)
- 원 제목
- 전자상거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확인서양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