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자상거래 카드공제 확인서는 어떤 양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9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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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자상거래 카드공제 확인서는 어떤 양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청고시에서 규정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를 위한 확인서 양식을 물었다. 국세청고시에서 규정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그 양식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과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확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업자가 통신서비스업자인 결제대행업체에 신용카드 거래승인 및 대금결제업무를 위탁하였다. 전자상거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용 확인서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는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및 신용카드 사용기간ㆍ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의 고시」(1999. 11. 9 국세청고시 제99-41호)에서 규정한 양식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용카드업자가 통신서비스업자(귀질의 Payment Gateway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및 대금결제업무를 위탁하여 전자상거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는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및 신용카드 사용기간ㆍ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의 고시」(1999. 11. 9 국세청고시 제99-41호)에서 규정한 양식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상거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확인서는 어떤 양식으로 작성하는지 여부.

회답

신용카드업자가 통신서비스업자(귀질의 Payment Gateway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및 대금결제업무를 위탁하여 전자상거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는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및 신용카드 사용기간ㆍ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의 고시」(1999. 11. 9 국세청고시 제99-41호)에서 규정한 양식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96 (<time datetime="2000-11-27">2000.11.27</time> 회신), "전자상거래 카드공제 확인서는 어떤 양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67)
원 제목
전자상거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확인서양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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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