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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 거래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 결제하면 2023년 1월부터 의무 발행하고, 신용카드 결제에는 의무가 없다.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한 숙박용역 대가에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 결제하면 2023년 1월부터 의무 발행하고, 신용카드 결제에는 의무가 없다. 숙박공유업 사업자가 플랫폼 예약자에게 제공한 거래의 결제수단과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숙박공유업 사업자가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해 예약자인 소비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한다. 예약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다.
질의요지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숙박공유플랫폼에서 예약자(소비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나, 예약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할 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숙박공유플랫폼에서 예약자(소비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나, 예약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할 의무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숙박공유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숙박용역 대가를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여부
회답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예약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를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한다. 예약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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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전자세원-4346 (2022.10.27 회신), "숙박공유 거래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59)
- 원 제목
-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송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