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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가입 시 가산세와 감면은 어떻게 되나?
비소비자상대업종 수입은 제외하고 카드 세액공제액은 포함하며, 가입대상이 아니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와 미가입 시 감면배제를 물었다. 비소비자상대업종 수입은 제외하고 카드 세액공제액은 포함하며, 가입대상이 아니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입대상자가 모든 해당 사업장을 가입하지 않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매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가산세 산정 범위가 문제됐다.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장 전체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함께 질의됐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총수입금액에는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닌 업종의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미가입시 일정 감면을 배제하며, 그 가입대상자가 아닌 때 동 감면배제・가산세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이와 관련된 다음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2(2008.11.28.)
【질의】
[질의 1] 소비자상대업종(소매업)과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도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도매업의 수입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2]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포함 되는지 여부
【회신】
질의 1의 경우 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총수입금액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질의 2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2호의 감면배제에 관한 규정 및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 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2. 가입대상자가 모든 사업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3. 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자에게 감면배제와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1의 경우, 이와 관련된 다음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2(2008.11.28.)
【질의】
[질의 1] 소비자상대업종(소매업)과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도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도매업의 수입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2]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포함 되는지 여부
【회신】
질의 1의 경우 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총수입금액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질의 2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2호의 감면배제에 관한 규정 및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제2호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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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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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637 (2008.12.10 회신), "현금영수증 미가입 시 가산세와 감면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80)
- 원 제목
-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총수입금액의 범위 및 감면배제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